
“내 코인 거래내역도 떼야 하나?”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내역 요청 4배 폭증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세무·소득신고 등을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내역 요청 건수가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4,129건 → 2024년 53,652건 → 2025년 60,657건
2년 만에 약 4.3배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입니다.
2026년은 아직 1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6월 말까지 이미 31,075건의 거래내역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이용자가 늘어서 생긴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증가 폭이 상당히 큽니다.
📌 거래내역 요청,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 연도 | 세무·소득신고 목적 거래내역 요청 | 변화 |
|---|---|---|
| 2023년 | 14,129건 | 기준 |
| 2024년 | 53,652건 | 3배 이상 증가 |
| 2025년 | 60,657건 | 2023년 대비 약 4.3배 |
| 2026년 6월 말 | 31,075건 | 상반기에만 3만 건 이상 |
이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었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세금 신고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왜 갑자기 거래내역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 거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현재 법률상 예정된 기본 구조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소득세율 : 20%
•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22%
• 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국세청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소득에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연간 소득이 500만원 발생했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가상자산 소득 | 5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 대상 금액 | 250만원 |
| 소득세 20% | 50만원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단순 계산상 55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단순히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통산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서 거래내역이 중요해진다
코인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거래내역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BTC 매수 → 일부 매도 → 다시 매수 → 알트코인 교환 → 다른 코인 매수 → 추가 매수 → 일부 매도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 본인이 기억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표시되는 현재 평가손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소 앱에 표시된 “수익률 +30%” 같은 숫자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금 거래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최소한 자신의 거래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매도 일시
- 거래 수량
- 거래 가격
- 매수·매도 금액
- 거래 수수료
- 입출금 내역
- 코인 간 교환 거래 기록
- 거래소별 거래내역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각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거래내역 요청 급증 역시 이런 세무자료를 미리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과세가 무조건 100% 확정됐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도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 계획도 보도됐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와 실제 법률 개정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세가 또 유예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
“현행 법률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또 하나 중요한 것, 2026년까지 보유한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2027년부터 과세한다면 2026년에 사놓은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지?”라는 질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별도의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6년 말 이전부터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도 2026년 거래기록과 보유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첫 신고는 언제 할까?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신고하게 됩니다.
2027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발생
⬇
2028년 5월
첫 가상자산 소득 신고
국세청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번 '4배 증가'가 보여주는 것은?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거래내역 요청 건수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단순한 투자 기록이 아니라 '세금 자료'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만4천여 건이었던 세무·소득신고 목적 거래내역 요청이 2025년 6만 건을 넘어섰고,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3만 건을 넘겼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과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소 고객센터나 관련 민원 창구에 문의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코인 투자자라면 지금 해둘 일
| 확인할 것 | 이유 |
|---|---|
| 거래내역 | 매수·매도 기록 보관 |
| 취득가액 | 과세소득 계산의 기본 자료 |
| 거래수수료 | 필요경비 확인에 필요 |
| 거래소별 자료 | 여러 거래소 이용 시 거래내역 통합 필요 |
| 2026년 말 보유내역 | 기존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 |
마무리 —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록이 중요해졌다
이번 거래내역 요청 증가를 두고 무조건 “코인 세금 폭탄이 시작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동시에 추가 유예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자신의 거래기록과 취득가액을 예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번 사고팔았거나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받지 뭐”라고 미루기보다는 거래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세무·소득신고 목적의 거래내역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만4,129건에서 2025년 6만657건으로 약 4.3배 증가했고, 2026년에도 6월 말까지 3만1,075건이 접수됐습니다.
※ 이 글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과 세부 기준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및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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